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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챙겨용
건강챙겨용24.02.27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알바 2개월 했습니다. (지금은 안 다니는 중)

주 4일 출근 3 4 4 3 시간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4시간 일하는 날에는 30분 휴식 대신 시급으로 주신다고 하셔서 사실상 14시간 일하는게 아닌 15시간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주휴수당 안 받고 세금 떼서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15시간 이상은 주휴수당 받아야 한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문의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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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15시간분으로 계산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임금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주15시간 근로를 했다면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해당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정합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 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휴게시간 없이 질문자님이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의 일하기로 한 시간이 1주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시간인 날에는 휴게시간없이 일하여 4시간 30분을 일하였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을 계속하여 보장하지 않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