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주는 걸로 주휴수당 대체가 가능한가요?
‘근로 중 휴게시간을 매시50분부터 00분까지 지정하고 <주휴수당>으로 대처 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제가 주5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 못 받나요?
실제로 휴게시간 따로 받은 거 없어요 그냥 손님 안올때 앉아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휴게 시간이 있었다고 해도
근로 중 한시간에 10분식 휴게시간을 주고
주휴수당 지급을 안하는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됨)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다른데에 물어봤었는데
휴게시간은 원래 무급이라 말이 안되는 건 아니고
그 시간에 휴게시간 없이 근로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증거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나요..?
그리고 50분마다 휴게시간이었다고 해도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하는 거고 주5일 총 20시간 이상 일하는 건데 그래도 저렇게 명시되어있다고 주휴수당 못 받는 건가요??
일도 안바쁘고 사장님도 착하셔서
주휴 안줘도 그러려니 하려고 했는데
계약서로 장난질 당한 것 같아서 속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