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사. 휴게시간은 매 1시간마다 10분 부여함(업무특성상 휴게시간이 연속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근무중 휴대폰 사용 및 유튜브나 TV시청 등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활동은 휴게시간으로 포함하여 유급으로 인정함)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근로자는 휴게시간도 급여를 준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휴게시간도 사용하고,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도 책정해달라고 하고 그에 대한 주휴수당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로 책정해서 줘야한다고 판단하는게 맞나요?
좀 억울하네요 그리고 만약 급여로 책정해서 줘야한다면 급여로 책정 해준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을 책정해서 줘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