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이래도 되나요?

2021. 06. 26. 11:21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업무의 특성상 한가한 시간에 쉬는 것을(식사시간 포함하여 1시간) 휴게시간으로 대체한다.’ 이런문구가 가능 한 근로계약서 인가요?? 제가 지금 주말 금,토 하루 8시간 근를 하고 하루 7시간 급여를 받는데 제가 저 문구를 동의 했음에도 8시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주 16시간 근무가 되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과 관련하여서는 부여 시간만이 정하여져 있을 뿐 그 방법에 대하여서는 정해진바 없으나, 기본적으로 시업, 종업 시각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업무 특성에 따라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그 다음 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021. 06. 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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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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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 매일 동일한 시간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볼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2013.8.30 2011가합17312) 그리고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1시간은

      임금책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아닌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 16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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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식사시간 포함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시간에 고객을 응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에 답변에 따라 1일 8시간으로 인정되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답변에 따른 1일 8시간 근로가 먼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6. 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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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업무의 특성상 한가한 시간에 쉬는 것을(식사시간 포함하여 1시간) 휴게시간으로 대체한다.’ 이런문구가 가능 한 근로계약서 인가요??

          휴게시간을 특정하여야하며, 위와같이 대체하는것에 동의한 경우라면 휴게시간 부여한것으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제가 지금 주말 금,토 하루 8시간 근를 하고 하루 7시간 급여를 받는데 제가 저 문구를 동의 했음에도 8시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주 16시간 근무가 되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주휴미발생합니다.

          2021. 06. 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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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16시간 근무라는 것만으로 발생 여부가 불명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6. 2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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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실제 8시간 근로를 하셨으면 8시간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시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데 2시간 추가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0%)이 지급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추가 근로에 대해서 100%는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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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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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2021. 06. 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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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을 특정하여야 하고, 휴게시간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의 기재에 대한 위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문구와 별개로,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었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3.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2021. 06. 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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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실제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 쉬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1. 06. 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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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업무의 특성상 한가한 시간에 쉬는 것을(식사시간 포함하여 1시간) 휴게시간으로 대체한다.’ 이런문구가 가능 한 근로계약서 인가요?? 제가 지금 주말 금,토 하루 8시간 근를 하고 하루 7시간 급여를 받는데 제가 저 문구를 동의 했음에도 8시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주 16시간 근무가 되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1. 원칙을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간대에 1인 근무를 해서 교대할 사람이 없는 피시방, 편의점은 휴게시간이 문제됩니다.

                        첫번째로는 그러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고,

                        서명했다면 하루 1시간을 휴게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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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6. 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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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6. 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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