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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일부러 늘리는 쉬는시간에 대한 질문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입니다.

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이고요.

휴게시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면 3시간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일급으로 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일부러 늘리는 것에 대해선 문제되는 부분이 없나요?

휴게시간은 유동적이고, 근무시작 직후 또는 근무종료 직전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급으로 산정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장 총 체류시간이 주 2일, 각 9시간이라고 할 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명목으로 부여받은 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이 3시간이라도 그 자체로 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3시간에 대해 보장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 제외 근로시간으로만 한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근로시간이라면 이러한 시간도 합산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휴게시간을 늘리면 불법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 비교적 장시간인 것은 문제는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