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일찍자는녹차
- 형사법률Q. 한번에 여러 개 고발장 접수에 관한 질문장애인 주차표지 부정행사 차량에 대해 공문서 부정행사로 고발장을 접수하려는데, 3달 동안 부정행사 차량이 한 10대 정도 됩니다.고발장 접수할 때 한번에 여러 건을 제출해도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주가 일부러 늘리는 쉬는시간에 대한 질문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입니다.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이고요.휴게시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면 3시간입니다.시급제가 아닌 일급으로 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을 일부러 늘리는 것에 대해선 문제되는 부분이 없나요?휴게시간은 유동적이고, 근무시작 직후 또는 근무종료 직전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일급으로 산정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장 총 체류시간이 주 2일, 각 9시간이라고 할 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아르바이트 불공평한 부분 말해야 할까요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교대식 근무로 이어지는 곳입니다.근무지는 난이도가 극명하게 나뉘는데 상, 중, 하난이도의 근무지가 있습니다.업무 특성상 남녀 비율이 8:2 정도 됩니다.남자만 힘든 근무지에 배정하고, 여자만 비교적 환경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쉬운 근무지에 배정하는데 이를 이야기할까요?이를 이야기하면 바뀔 확률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휴일근로자.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하여 질문.일 7시간, 주2일. 총 주 14시간 근무하는 초단기간 근무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14시간이고요.월 56시간입니다.소정근로시간 외 공휴일 모두(현충일, 근로자의 날 등)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1년 이상이고요.다만, 사업장에서 매주 마다(일 단위) "일용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매주 작성했습니다.이러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인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예를 들자면 6월 1일, 6월 2일 근무 (14시간)/ 이후 6월 6일(현충일, 7시간) 추가근무. = 도합 총 근무시간 21시간이러할 경우 14시간을 초과하는 7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휴일근로자.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하여 질문.일 7시간, 주2일. 총 주 14시간 근무하는 초단기간 근무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고요.소정근로시간 외 공휴일 모두(현충일, 근로자의 날 등)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1년 이상이고요.다만, 사업장에서 매주 마다(일 단위) "일용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매주 작성했습니다.이러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인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