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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휴일근로자.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하여 질문.

일 7시간, 주2일. 총 주 14시간 근무하는 초단기간 근무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14시간이고요.

월 56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 공휴일 모두(현충일, 근로자의 날 등)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1년 이상이고요.

다만, 사업장에서 매주 마다(일 단위) "일용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매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인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6월 1일, 6월 2일 근무 (14시간)/ 이후 6월 6일(현충일, 7시간) 추가근무. = 도합 총 근무시간 21시간

이러할 경우 14시간을 초과하는 7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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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바,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말하며, 일용근로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 근무시에도 가산임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할 때에 추가로 1.5배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과 근로하는 날이 겹치면 추가로 1.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의무적인 유급이 아니므로,

    현충일 추가근무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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