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휴일근로자.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하여 질문.
일 7시간, 주2일. 총 주 14시간 근무하는 초단기간 근무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14시간이고요.
월 56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 공휴일 모두(현충일, 근로자의 날 등)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1년 이상이고요.
다만, 사업장에서 매주 마다(일 단위) "일용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매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인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6월 1일, 6월 2일 근무 (14시간)/ 이후 6월 6일(현충일, 7시간) 추가근무. = 도합 총 근무시간 21시간
이러할 경우 14시간을 초과하는 7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바,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말하며, 일용근로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 근무시에도 가산임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할 때에 추가로 1.5배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과 근로하는 날이 겹치면 추가로 1.5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의무적인 유급이 아니므로,
현충일 추가근무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