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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여전히순진무구한피카츄
여전히순진무구한피카츄

급여 지급에 관한 휴게시간 과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형태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주휴를 못받았다고 진정을 넣었습니다.

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은 1시간마다 10분 부여함 (근무중 휴대폰,유튜브시청등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활동은 휴게시간으로 포함하며, 유급으로 인정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휴게시간도 급여를 책정한다고 해석을 해야하나요?

계약서에 주휴에 대한 내용은 따로 명시하지않고 급여 줄때 시급*시간(휴게시간포함)이렇게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휴게시간과 주휴를 제대로 분리해놓지 않는 문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급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시급-휴게시간+주휴(20%)+휴게시간 이렇게 해석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급여로 책정해줘야 한다면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네 휴게시간도 유급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면 휴게시간도 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휴게시간과 주휴는 아예 다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에는 휴게시간으로 분류된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에게는 8시간분으로 지급하며,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