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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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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밝은사과
이미밝은사과

못 받은 주휴수당에서 휴게시간 차감?

근로계약서 작성 X

1년이상 근무 하면서 주휴수당 못 받았고,

처음 입사했을 땐 휴게시간도 시급으로 쳐주겠다 해서

10:00 - 20:00 근무 10만원

10:00 - 18:00 근무 8만원

이런식으로 시급제로 시급 만원 씩 받았어요.

퇴사하고 퇴직금, 주휴수당 정산해달라고 하니까

지금껏

근무일 수 X 휴게시간 30분에 대한 시급 (4,930원)

차감하고 정산해준다는게 맞는건가요 ??

휴게시간 30분 매번 지켜진것도 아니고,

업무 특성 상 대기시간으로 봐야하는데

(밥 먹다 지시하면 먹다가 나가고, 전화받고, 고객응대, 청소 등등 함)

노동청에 진정 넣기 전 노무사분들 의견 듣고싶습니다.

+ 작년에 받은 명절보너스도 제외하

고 주겠다 함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한 사실 또는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대기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명절보너스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미 지급된 명절보너스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주휴수당을 이유로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보너스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아닌 시간에 대한 급여는 퇴직금과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므로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휴게시간과 명절보너스에서 임의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회사측 주장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조사해 볼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온전히 부여받지도 못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