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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 휴게시간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화, 목요일 4시간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휴게시간을 4시간 이상시 30분, 8시간 이상시 1시간을 최소한 지급받아야하는데 저는 한 번도 쉬는시간에 대한 언급도 없으셨고 4시간을 쭉 근무하고 퇴근하였습니다.

  1. 이 때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

  2. 신고할 때 저는 30분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급여를 받는건가요 ? 아니면 그냥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끝인가요 ?

또한 4시간 근무 후에 사장님께서 추가로 한 달동안 4시간을 소정근무시간 이후에 이어서 대타근무를 요청하여 총 8시간동안 한 번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어떤 달에는 한 달 내내 2시간을 더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이어서 대타근무를 하여 총 6시간동안 한 번조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이 때,

  1. 한 달동안 대타시간 포함하여 8시간씩 일주일에 16시간 근무하였는데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해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이것도 마찬가지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하여 휴게시간을 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

  3. 급여로 받지 못하면 신고하였을 때 저와 사업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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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받았으니 사업장에 대한 처벌만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니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타근로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은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아니니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