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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코요테66
푸른코요테6623.08.08

정확히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과 급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계약서에 18시~22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별도로 휴게시간 30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으며 휴게시간을 갖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당 3.5시간 일한것으로 급여를 산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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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근로시간보다 적게 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계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그 4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4시간 전체에 대해 일을 하였다면 4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미지급된 30분의 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으므로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하기로 하여 3.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가 1일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실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자가 실제 계속 4시간 근무했다면 4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4시간 근무를 했으면 4시간 급여를 지급해야지, 3.5시간 급여를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