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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강아지276
로맨틱한강아지27621.11.08

소정근로일과 주휴수당 계산시 근로계약서나 구두로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일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구두상으로도 언급이 없이 시급제로 일하고 있는데,

토요일도 개인사정으로 쉬는 경우만 제외 하면 일감이. 있으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일은 40시간이 되나요? 아니면 48 시간이 되나요?

조퇴나 반차를 썼다고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분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 급여액에서 계산되나요? 아니면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에서 계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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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단,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기준시간은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 8시간 근무인경우 주휴수당도 8시간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개근을 조건으로 하며, 결근했을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조퇴나 반차를 사용했더라도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후,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일은 40시간이 되나요? 아니면 48 시간이 되나요?

    조퇴나 반차를 썼다고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주휴수당 일 최대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또한 주 최대40시간입니다.

    조퇴반차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분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 급여액에서 계산되나요? 아니면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에서 계산 되나요?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산정하며,

    실제 받을때에는 퇴직소득을제외하고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법적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에 40시간입니다.

    2. 조퇴나 반차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것이 아닌 개근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근로계약등을 통해 근로를 하기로 약정된 시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에 약정된 시간은 없다고 하시지만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지급됩니다.

    1주를 개근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조퇴나 반차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으로 산정합니다.

    2.조퇴나 반차 시에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3.퇴직급여는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1주 단위로 주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을 책정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주 40시간으로 봅니다(8시간은 연장근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는 바,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다 하더라도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각/조퇴/외출을 몇 회 이상하면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세전)으로 산정하되, 통상임금(세전)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산정된 퇴직금(세전)에서 퇴직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일을 당사자간 명확히 합의하여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를 하여 해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조퇴나 반차는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3.세전 금액이 맞습니다. 세후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아닌 사용자의 승인 하에 조퇴나 반차를 사용하였을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세전으로 계산하며 퇴직금 지급시 따로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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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고 8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결근시 발생하지 않지만 조퇴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상호 합의 하에 연장근로는 가능하지만 연장근로시간이 주휴수당 계산의 기준시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만근'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즉, 조퇴나 반차를 써도 출근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출근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고, 그 금액에서 세금을 다시 제하고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