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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밀잠자리20024.04.08

임금체불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넣고 조사도 받고 왔습니다.


진정 내용은 연차 수당, 법정 공휴일 급여공제 항목에 대해서 청구한 상태입니다.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 증빙 자료가 없어서 청구 하지 않았으나 전에 근무하던 직장 동료의 도움으로 증빙 서류 및 대화 내용 연장근로 명령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빙 할수 있게 됐습니다.


하여 연장근로수당도 청구 하려고 하는데 진정서 정정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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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어떤 단계에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직 대면 조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대면 단계에서 추가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넣고 조사도 받고 왔습니다.

    진정 내용은 연차 수당, 법정 공휴일 급여공제 항목에 대해서 청구한 상태입니다.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 증빙 자료가 없어서 청구 하지 않았으나 전에 근무하던 직장 동료의 도움으로 증빙 서류 및 대화 내용 연장근로 명령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빙 할수 있게 됐습니다.

    하여 연장근로수당도 청구 하려고 하는데 진정서 정정이 가능 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노동청 담당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 후 추가로 진정할 것이 있으면 기존 진정서 정정이 아니라 추가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사건 진행 중에 추가로 진정을 제기할 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 대한 체불임금 산출내역과 입증자료를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도 추가로 진정하겠다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 하시면 되십니다.

    만일,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연장근로수당 부분만 추가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행 중에 새로운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관에 추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