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 할 때 질문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
11개월정도 근무 했습니다 (4대보험가입)1년 1달 남기고 폐업으로 해고 통지 받았는데
너무 괘씸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1.시급 9600원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나머지 차액 받을 수 있나요?
2. 주 8시 간 씩 5일 40시간 일 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산 해서 가야하는지 노동청에서 계산을 해주나요?
3.근로계약서 쓰긴 했는데 사본을 미지급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계약조건은 제가 모르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4,주휴수당 발생시 주 5일이면 풀근무 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달 마다 한번씩은 병원 때문에 빠졌는데 그 주에 주휴수당은 안 오는 걸까요??
5. 노동청 신고 시 퇴사하고 14 일 후 에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 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산정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결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해야 합니다.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루 병가(결근)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고 이후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급적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계산을 해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3.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4.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재직 중이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가급적 퇴사한 후 14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