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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3.08.28

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절차는??

제가 1년 동안 일하다가 퇴사를 했는데요. 근데 일부 받아야 하는 수당을 적게 받은것 같아요.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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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접수, 출석요구, 조사, 시정지시, 시정하면 종결, 시정 불응하면 입건하여 검찰송치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근로한 사실 및 체불임금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접수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출석조사를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접수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불러 조사를 한 후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지급명령을 합니다. 그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며, 노동청 단계 완료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 시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어 출석을 통해 의견을 진술한 후 감독관이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우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회사로부터 의견과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각 당사자를 소환하여 대질조사를 실시합니다.

    최종적으로 조사 자료를 통해 임금체불 여부 및 금액을 확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임금체불 등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고하면 한 2-3일 뒤에 근로감독관 배정되고

    1주일 안에 연락이 와서 출석일자를 잡게 됩니다.

    1회 출석하여 끝나는 경우도 있고 2-3회 출석하기도 합니다.

    출석하면 대질조사로 1시간 - 2시간 가량 조사가 되고

    이후 감독관이 추가로 필요한 자료 요청하여 진행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일하다가 퇴사를 했는데요. 근데 일부 받아야 하는 수당을 적게 받은것 같아요.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해당 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노동청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출석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 체불액이 확정되면 해당 내용에 대한 시정지시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이후 담당자가 배정되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가 끝나고 담당감독관이 임금체불 유무를 판단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담당자가 배정되면 질문자님과 회사를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회사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의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검색하신 후 작성하시면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이후 사실조사 및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사측에 지급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시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보다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먼저,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을 접수 받고, 해당 사건 조사 후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는 등 해당 사항이 시정되었을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인지 후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3조(신고사건의 접수)

    ① 감독관은 제33조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 처리부에 기재하되, 고소ㆍ고발사건은「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죄사건부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전화 또는 방문 등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는 즉시 상담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7조(사건의 조사)

    ④ 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분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서로 다른 시간에 출석하도록 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분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

    ⑩ 고소ㆍ고발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전화진술 등으로 피신고인이 법 위반사실을 시정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출석조사를 생략하고 14일 이내의 기간을 주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0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① 감독관은 신고사건(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 사건은 제외)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또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의 신고내용 중 법 위반사실이 시정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회시하고 내사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시정되었음을 이유로 신고를 취하하였을 때에는 회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신고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하는 경우 피신고인에게 비슷한 사건의 재발이 없도록 경고 또는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폐지 등으로 경고 또는 지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단 사유와 그 근거 등을 사안별로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인에게 이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인의 소재 불명 또는 수취거부 등으로 우편물이 2회 이상 반송된 때

    3. 신고인이 신고내용에 대해 서면, 통신기기 문자 또는 유선으로 신고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 다만, 통신기기 문자 또는 유선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을 작성하고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ㆍ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제4항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⑦ 고소ㆍ고발은 아니더라도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한 경우로서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신고사건 처리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히 사업주에게「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신청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