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증거자료로 월급받은 통장내역이 있고 ( 일한시간 * 최저시급만큼 한번에 받아요 )
일한 기간이 1년이 넘은 상태라 전체적인 시간표는 구하기가 힘이들어서 부분적으로 일했던 시간표 밖에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그 정산된 서류에 입사일과 퇴사일이 적혀있는 서류도 있습니다. 이것들로만으로는 주휴수당을 받아내는게 불가능한가요...? 항상 딱 일한만큼의 최저시급으로만 받았구요. 보통 주 5일6일 일하고 4시간 부터 10시간등 일한시간도 다양해서 한달동안 일한시간은 다 백시간이 넘습니다 제일많은건 한달에 200시간이구요... 금액이 엄청 많을걸로 생각되는데 꼭 받고싶습니다...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뿐만아니라 매장내 직원 알바 모두요
급여 들어온 금액으로 최저시급으로 나눈 후에 주휴수당을 유추해내는거로는 증거가 되지않나요??
필요하다면 같이 일했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의 증언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알바생의 급여와 시간표로 주휴수당을 주지않은것도 증명가능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