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숙연한아나콘다42
숙연한아나콘다4223.05.11

초과근무로 인한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때.

안녕하세요.

제가ㅣ 최근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동안 초과근무에 대해서 급여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기록도 다 있구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토대로 노동청에 문의해본 결과 5인이하 사업장이라구 하여 연장수당으로는 받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받던 월급을 시급으로 책정하여 초과근무 한 시간 만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퇴사한 직장에 전달하여 수당을 받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직장에서 책정한 시급이

세전 월급/209 시간이더라구요. 맞는건가요?? 확인 한번 부탁드려요. 월급제였던 회사이구 어떤 블로그에선 무슨주휴수당 얘기를 하시면서 209시간이 맞다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건지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산정기준이 되는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일 경우라면 월급÷209로 시급을 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한 209시간이며, 통상시급은 월급여/209시간으로 산정도비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 수당은 없지만 적어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제 근로자라면 시급은 월급/209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게 통상시급이기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라도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시급을 산출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적어주신대로 월급 / 209로 계산하여 시급산출 후 초과한 시간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209시간은 구체적으로

    8 x 5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바탕으로 시급을 계산할 때 1일 8시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월급을 나누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