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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물개158
비상한물개15822.12.31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계산법이 알고 싶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의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임금은 6개월 만에 받은 상태고

퇴직금이 남았습니다.

3년치 퇴직연금 dc형. 미입금 상태이고요.

고용 노동부에서 퇴직금 산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지체이자도 청구했는데

나중에 보니 자료 요청해 신고한 금액보다

많이 노동부가 회사한테 지급하라고

협의 했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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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년 근무하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의 1/12이 퇴직연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와 달리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매월 납입했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로 퇴직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도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1년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입금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납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아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소정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연 10%

    퇴직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납입일까지:연 2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