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임금체불 3개월 및 DC형 퇴직연금 가입에
퇴직금 3년치 체불에 의하여 퇴직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된 상태
임금체불은 해결되고 퇴직금 체불만
남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고용노동부 계산하는
기준은 대략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 가입의 dc형
db형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임금체불 3개월 및 DC형 퇴직연금 가입에
퇴직금 3년치 체불에 의하여 퇴직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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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고용노동부 계산하는
기준은 대략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 가입의 dc형
db형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는 사업장인 경우 상기 산정식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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