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와주세요 노동 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알바 계약기간이 8월까지 알바하기로 계약했는데 그 사업장에서 3,4 월까지 하다가 4 월부터 무노동 무임금으로 지금 그냥 저희를 안쓰고 놔두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노동청에 내용증명서 보내고 계약서 보내고 할 생각인데 질문 1. 대면조사나 이런것 필수로 다 해야하나요? 출석이나 등 2. 3,4 월부터 무노동 무임금 이지만 8월까지 계약을 해서 이건 위반인데 일을 안핼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임금은 이번주에 노동청에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질조사가 필수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사업주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당사자간의 주장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보통 대면조사를 합니다.
2. 보통 신고가 접수된 후 10일 전후로 조사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