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와주세요 노동 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알바 계약기간이 8월까지 알바하기로 계약했는데 그 사업장에서 3,4 월까지 하다가 4 월부터 무노동 무임금으로 지금 그냥 저희를 안쓰고 놔두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노동청에 내용증명서 보내고 계약서 보내고 할 생각인데 질문 1. 대면조사나 이런것 필수로 다 해야하나요? 출석이나 등 2. 3,4 월부터 무노동 무임금 이지만 8월까지 계약을 해서 이건 위반인데 일을 안핼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임금은 이번주에 노동청에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