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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청에 신고하려하는데 성립될까요?

편의점 알바인데 주휴수당 없고 야간수당 없는 시급 8000원을 받고 일주일에 1일 10시간 30분씩 한 2주정도 근무(정확히는 2일), 한달 미만으로 일했습니다.

아무튼 그만둔다고 카톡으로 말했고 2주 뒤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 조건이 성립될까요?

시급 8000원 준거 문자와 통장 내역같은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자대면은 하기 싫은데 따로 요청하면 삼자대면 안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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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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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질조사를 실시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각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약정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대질조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 가급적 개별조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시급 8,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당연히 신고대상 입니다. 그런데 법 위반이 성립되는지는 일단 임금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임금을 받기 전에 신고는 적절치 않습니다. 회사대표와 대면하기 싫다면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미만 지급,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미지급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요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일이 적더라도 증거(카톡, 입금내역 등)가 있다면 신고 가능하며, 노동청에 진정 접수 시 삼자대면은 원칙이 아니므로 원하지 않으면 비대면 처리 요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간 근로의 경우 진술과 증거가 더 중요하니 관련 자료는 꼼꼼히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10,030원보다 적게 지급했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삼자대면해야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최저임금 위반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은 조건을 못 갖췄다면 원래 지급 못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야간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해서 조사받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고, 야간수당은 5인 이상이어야 가산됩니다.

    시급도 최저시급에 한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주장의 너무 상반되면 감독관이 대질조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이후에

    사정을 설명하고 별도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