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짤렸는데 노동청에 신고할 서류들 질문드립니다
오늘 알바 점주님의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짤렸습니다.
알바 공고 사이트에서 제 근무시간 공고 내더라구요
야간 주3일 하루 11시간 총 2년동안 근무했는데
주휴 안주셨고, 최저시급 미달이고,퇴지금은 줄지 안줄지 모르는데 준다는 말 없으니까 아마 안 주실거에요.
이것들 다 받고 싶은데 혹시 필요한 서류들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체불된 임금을 산출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 진정 시, 주장하려는 내용에 대한 증빙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입금내역(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급여통장내역은 있을테고, 그외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도 있으면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월급 받은 내역) 중에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 임금 지급 내역 등을 통해 임금이 과소 지급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 지급하지 않을 시 산정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이체내역증, 카카오톡 등 사업주와 이야기를 나눈 내용 등을 구비하실 필요가 있으며, 해당 부분은 혼자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와 상담 후 서면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퇴직금 미지급 등 서류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입증자료는 급여이체증(계좌이체내역)과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근무시간 입증 자료 등을 첨부해서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출석해서 대면 진술도 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 최저시급 미달 입증할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미지급 정황이 있는 문자나 전화 등 최대한 증빙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조사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