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강한매234
강한매234

알바짤렸는데 노동청에 신고할 서류들 질문드립니다

오늘 알바 점주님의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짤렸습니다.

알바 공고 사이트에서 제 근무시간 공고 내더라구요

야간 주3일 하루 11시간 총 2년동안 근무했는데

주휴 안주셨고, 최저시급 미달이고,퇴지금은 줄지 안줄지 모르는데 준다는 말 없으니까 아마 안 주실거에요.

이것들 다 받고 싶은데 혹시 필요한 서류들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체불된 임금을 산출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 진정 시, 주장하려는 내용에 대한 증빙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입금내역(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급여통장내역은 있을테고, 그외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도 있으면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월급 받은 내역) 중에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 임금 지급 내역 등을 통해 임금이 과소 지급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 지급하지 않을 시 산정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1.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이체내역증, 카카오톡 등 사업주와 이야기를 나눈 내용 등을 구비하실 필요가 있으며, 해당 부분은 혼자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와 상담 후 서면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퇴직금 미지급 등 서류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입증자료는 급여이체증(계좌이체내역)과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근무시간 입증 자료 등을 첨부해서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출석해서 대면 진술도 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 최저시급 미달 입증할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미지급 정황이 있는 문자나 전화 등 최대한 증빙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조사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