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명분으로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은 주로 **'부당해고'**나 **'임금체불'**입니다.
부당해고: 이미 '권고사직'에 합의하고 사직서를 썼다면, 근로자가 강압에 의한 사직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3개월 근무 기간 중 근태 불량은 사업주에게 유리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임금체불: 퇴직금을 분할 지급 중이신가요?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서면 합의가 없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자의 내용이 단순히 "신고하겠다"를 넘어 "돈을 더 내놓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식의 금전적 요구를 담고 있다면 이는 형법상 공갈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