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실업급여 수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연락드립니다
직원중 지각이 잦아 그동안 시말서를 여러장 받아놓은바있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하단의 문구를 기재하여 서명까지 받아놓았습니다
이때, 직원을 징계해고할때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해줘야하나요?
취업규칙 기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고용보험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야한다, 그러나 상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