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실업급여 수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연락드립니다
직원중 지각이 잦아 그동안 시말서를 여러장 받아놓은바있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하단의 문구를 기재하여 서명까지 받아놓았습니다
이때, 직원을 징계해고할때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해줘야하나요?
취업규칙 기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고용보험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야한다, 그러나 상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는 실제 퇴사사유(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
로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으로 인한 해고를 할 때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될 뿐입니다. 참고로 상기 비위행위로 해고 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에서 회사가 반드시 근로자에 대하여 실업급여룰 수급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해고할 때는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해야합니다
둘 중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회사가 받게 하고 말고가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회사는 있는 그대로 이직확인서 작성해서 신고하면 되는거고 실업급여 수급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