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지상렬 신보람 결혼 계획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열정넘치는갈비찜
이미열정넘치는갈비찜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질문 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1월 9일 해고통보 받고, 1월 23일까지 근무하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이유는 지각, 대리출근체크, 출근시간 허위기재로 해고 되었습니다 이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2. 해고 당하는 입장인데 사직서에 저러한 이유들을 적어서 제출하면 이직확인서 끊어줄테니 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라는데 이게 맞을까요..?

3. 23일까지 근무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30일까지 근무 해줄 수 있나 라고 왔는데 이 경우 제가 거절해도 실업급여랑,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연장근무 거절했다고 자발적 퇴사로 되는 건 아닐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답변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이미 해고한 상황에서 이를 수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어 해고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인지 아닌지 입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23번 또는 26-3번 권고사직으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이 내용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없으니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4. 해고예고수당도 받으려면 해고통보서를 받아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5. 사용자가 30일까지 근무해 달라고 할 경우 그때까지 근무하고 해고되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 즉시해고가 가능한 해고예고 적용 제외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6. 현재 상황은 해고예고수당 + 실업급여 모두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차라리 권고사직으로 합의하고 실업급여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권고사직서 작성하면 실업급여는 확실히 받을 수 있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