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해고 통지 이후 실업급여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5인미만 스타트업에서 1년5개월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저번주 8월21일날 대표님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경영악화 /이번년도안까지 매출이 안나오면 폐업수순절차 밟을 생각이라고
월급 줄 돈이 없다네요...
그래서 다음달 9월 31일만 하자고,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장을 구할 생각인데요,
해고통지서를 받아야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 있는것인지,
권고사직이나 사직서는 작성안했구요, 권고사직이나 사직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잖아요,
제가 13년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절차가 어떻게 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등 보다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이직코드를 권고사직, 폐업으로 인한 해고 등으로 기입하였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처리 시 해고 처리를 하면 되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절차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진퇴사만 못받습니다. 회사에 폐업으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고 해고라는 증거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된 상태라면, 상실신고 시 해고 또는 사업주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다른 실업급여 수급 조건 충족 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자진퇴사로 신고될 경우 수급이 불가하나, 사측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하며
해고통지서 수신 여부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통지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상의 퇴직사유가 해고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하면 근로자의 고용보험상실과 이직사유를 해고로 기재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된 이후 고용센터에 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