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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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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되는 근로계약 협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질문드리면

이전직장 피고용기간과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단기근로계약 한달짜리를 체결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급여를 받아보니

주휴수당이 없는 회사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주5일 9 to 6 로 계약했구요.

그래서 어떤경우에도

주당 15시간 이상근무하고 소정근로일 다 채운거면

줘야하는거다 그랬더니

실업급여로 협박을합니다.

근로계약연장 의사밝혔는데

제가 거부한걸로 이야기해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겠다고하네요.

실제로는 연장하겠냐 물어본적도없습니다.

골때립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업급여과 별개의 사안으로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연장을 물어본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하여도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지급한 주휴수당은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재계약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사항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