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법 도와주세요 월급을 못 받고 그만둘경우 어떻게 회사에 대처할수있나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 6일 일일 저녁 19:00 ~ 새벽 04:00 근무 월급제 300만원
이렇게 7월 한달동안 일하고
8월부터 주 5일 일일 저녁19:00 ~ 새벽 04:00 근무 월급제 250만원으로 바꼈습니다.
8월 초 그만둔다고 하고 새로운 사람구해질때까지 20일 현재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있습니다.
월급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아직 안 쓴 상태이지만, 퇴사하는날 쓰자고 하시더군요.
만약 급여를 퇴사하고나서도 미루신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할수있나요. 근무시간동안 한시간도 휴식시간은 없습니다. 월급제라 야간수당은 당연히 못받는다고 하고, 퇴사하는날 근로계약서도 쓰면 근로계약서 안썼다고 퇴사하고난이후에 밀어붙일수도없고 어떤 부분이 부당한 부분이 있을까요? 주휴수당도 당연히 월급제에 포함된사항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