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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돼지32
충실한돼지32

근로법 도와주세요 월급을 못 받고 그만둘경우 어떻게 회사에 대처할수있나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 6일 일일 저녁 19:00 ~ 새벽 04:00 근무 월급제 300만원

이렇게 7월 한달동안 일하고

8월부터 주 5일 일일 저녁19:00 ~ 새벽 04:00 근무 월급제 250만원으로 바꼈습니다.

8월 초 그만둔다고 하고 새로운 사람구해질때까지 20일 현재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있습니다.

월급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아직 안 쓴 상태이지만, 퇴사하는날 쓰자고 하시더군요.

만약 급여를 퇴사하고나서도 미루신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할수있나요. 근무시간동안 한시간도 휴식시간은 없습니다. 월급제라 야간수당은 당연히 못받는다고 하고, 퇴사하는날 근로계약서도 쓰면 근로계약서 안썼다고 퇴사하고난이후에 밀어붙일수도없고 어떤 부분이 부당한 부분이 있을까요? 주휴수당도 당연히 월급제에 포함된사항이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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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회사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기한연장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해당 계약서상에 임금구성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할것으로 보이나,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주휴 등)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없습니다만, 소정근로 외에 야간에 추가로 근무하거나 연장근무한 게 있다면 그 시간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퇴사 후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함과 동시에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서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작성하는 게 원칙이나, 퇴사 전에 작성하기만 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5인미만이라 야간수당은 가산되지않습니다.

    2.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해야하므로 신고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대상입니다.

    3.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14일내에 퇴직금 등 일체 금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산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임금, 퇴직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사업장관할 노동청 신고하십시오.

    여러 문제가 많아보이시니 인근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권유드립니딘.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대화를 녹음하거나 카톡으로 증거를 만들어 놓으세요.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그래서 월급이 얼마다. 라는 증거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사장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고 무한하게 야간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이 아니라면, 근로를 거부하세요.

    역시 증거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