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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94
비현94

밀린 급여의 지급을 요구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현재 A라는 회사(회사의 형태는 "법인")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일한지는 2년정도 됐고, 휴게시간 포함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한달에 보통 20일 정도 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급여지급이 몇십일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한것중 한달치를 아직 전액 못받았고, 5월에 일한 급여도 절반만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측에 아직 받지 못한 급여(한달반치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 라는 식으로 강하게 말하면, 퇴사당할수 있을까요?

지금껏 급여가 제날짜에 안들어 올때마다 급여 지급을 여러번 요구했지만, 회사에서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지금 당장 지급 못해준다면서 원래의 지급일보다 몇십일이 경과후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작년에 일한 한달치는 아직 안들어왔고, 5월에 일한 급여는 절반만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밀린 급여를 모두 지급해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나 고소같은 방법을 취하겠다고 얘기하고 싶은데(지금까지처럼 밀린 급여 언제 줄거냐고 좋게 좋게 요구해서는 언제 밀린 급여를 받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다가 제가 퇴사를 당한다든지 하는 불이익을 당할것같습니다.

앞서서 저는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했는데, 회사일이 바쁠때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이 오면 출근을 하는 식입니다. 제가 노동부에 신고 하겠다는 식으로 밀린 급여의 지급을 요구하면, 앞으로 일이 있을때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할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실질적 해고가 되는거죠.

제가 이곳을 퇴사한 이후에 밀린 급여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면 회사가 주는 불이익을 신경쓸 필요가 없겠지만, 밀린 급여를 받는것만큼 이곳에서 계속 일하는것도 중요하기에 고민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곳을 그만두면 일할곳이 없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계속 일하면서(이곳에서 해고당하지 않으면서) 밀린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할수 있는 방법(예를들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것)이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밀린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당한다면 이것은 부당해고 아닌가요? 제가 아르바이트라서 부당해고 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해당 안되나요?

여러가지로 고민이 많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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