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순박한웜뱃61
순박한웜뱃61

지난달급여 50%미지급 되었습니다.

지난달 급여를 급여일이 이주가 지난후에 50%를 받앗습니다.

근데 이번달 급여도 급여일에 받을수있을지 의문입니다.

회사에 돈이 아예 없습니다.

급여를 제대로 못받아 생활이 어렵습니다..

대출도 카드값도 못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말만 주겟다하고 확실하게 대답을안합니다.

지난달에도 언제까제 주겠다고 해놓고 돈 못구했다고 안주고 있습니다. 바로 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예전에도 직원분이 급요를 못받아서 신고한적이있는데 현재도 이러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신고하면 시간이 오래걸릴꺼같고 어떻게 해야 이달급여일에 급여를 모두 받을수있을까요?

완전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가 상습적으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현 시점에서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가장 신속히 구제를 받는 수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안주면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청 법원을 가는 이유도 강제성이 어느정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래걸릴 거 걱정하지 말고 빨리 신고부터 하세요.

  • 그래도 대표의 말만 듣고 마냥 기다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상 시간이 걸리지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효과적 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임금 지급을 독촉함과 동시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회사에 지급여력이 없다면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신고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장빠른방법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진정이 제기되면 사업주에 통보가 가므로 이 자체로도 사업주에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