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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랍스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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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가 밀리는 중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매달 말일이 급여일인데 올해 초부터 불안불안했습니다.

1월 31일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대금 지급을 못 받고 있다고

설 전에 급여의 50%만 주고 설이 지나고 나서 2월 중순에 나머지 급여 50%를 지급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도 말일에 급여의 50%만 지급하고 7월 24일에 50%를 지급받았구요.

방금 또 회사에서 대표가 불러서 가보니 내일 전직원 급여가 미지급 될 것 같다고 8월 중순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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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체불기간이 합산하여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정확하게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은 ①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임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조건에는 충족하지 않으므로 자진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