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급여가 밀리는 중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매달 말일이 급여일인데 올해 초부터 불안불안했습니다.
1월 31일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대금 지급을 못 받고 있다고
설 전에 급여의 50%만 주고 설이 지나고 나서 2월 중순에 나머지 급여 50%를 지급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도 말일에 급여의 50%만 지급하고 7월 24일에 50%를 지급받았구요.
방금 또 회사에서 대표가 불러서 가보니 내일 전직원 급여가 미지급 될 것 같다고 8월 중순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성립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