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급여가 밀리는 중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매달 말일이 급여일인데 올해 초부터 불안불안했습니다.
1월 31일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대금 지급을 못 받고 있다고
설 전에 급여의 50%만 주고 설이 지나고 나서 2월 중순에 나머지 급여 50%를 지급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도 말일에 급여의 50%만 지급하고 7월 24일에 50%를 지급받았구요.
방금 또 회사에서 대표가 불러서 가보니 내일 전직원 급여가 미지급 될 것 같다고 8월 중순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체불기간이 합산하여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정확하게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은 ①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임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조건에는 충족하지 않으므로 자진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