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안되서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궁금합니다.
7월22일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연봉은 4700만원입니다. 근무시간이 08:00 ~ 18:30분이고 점심시간은 40분 입니다...
그런데 바로 29일부터 8월1일 까지는 휴가 라고 하더라구요. 유급휴가고 2일만 연차에서 깐다고 하였습니다.
휴가기간중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늘 8월5일 출근했는데 참...근무환경이 더 개판이 되어있어서 못하겠다 하고 말했고 오늘 까지 근무인데요.
이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아직도 근로계약서미작성+계좌사본도 안받아감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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