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안되서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궁금합니다.
7월22일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연봉은 4700만원입니다. 근무시간이 08:00 ~ 18:30분이고 점심시간은 40분 입니다...
그런데 바로 29일부터 8월1일 까지는 휴가 라고 하더라구요. 유급휴가고 2일만 연차에서 깐다고 하였습니다.
휴가기간중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늘 8월5일 출근했는데 참...근무환경이 더 개판이 되어있어서 못하겠다 하고 말했고 오늘 까지 근무인데요.
이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아직도 근로계약서미작성+계좌사본도 안받아감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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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봉 4700만원이라면, 이를 12분할하여, 월 급여를 산정합니다.
3,916,667원 / 31일 X 10일 + 3,916,667원 / 31일 X 4일이 되겠습니다.
(당겨 사용한 연차 2일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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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8월2일까지 휴가 아닌가요?
선생님은 현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유급휴가 공제분은 그냥 무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일할계산법으로 하면,
(연봉/12/31일)*(재직기간-무급처리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한 날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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