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은 어떻게 임금을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함께 일하기로 약속을 하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한 직원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일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요.
한 달 도 채 일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월급을 계산해서 주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
근로일수는 주말을 제외하고 14일이고, 주말 및 공휴일은 5일입니다.
근로시간은 일 8시간 근무이며, 최저임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 중에 중도퇴사한 퇴사자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주말 제외 상관없이 재직기간으로 일할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일에 입사하여 13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당사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임금으로 계산한다면,
한달월급/해달월의 날수*13일로 계산합니다.
4월달이라면 30일로 나누고, 5월달이면, 31일로 나눕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입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