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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에너지넘치는삼겹살
은근히에너지넘치는삼겹살

회사에서 마음대로 월급날짜를 바꾸고 통보햇습니다

사내 협력사 다니는 직장인인데 일용직으로 분류되는 직종입니다. 8개월에한번씩 고용계약서를 적고 첫달만 작성 후 매달 1일 또는 2일 출근 시 지장을 찍습니다. 퇴근을 지급하지않기위해 다른 협력사와 합의해 8개월이지나면 다른협력사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2개월.3개월 후 다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문제는 24년3월 급여 부터가 발생합니다 매월 15일 급여일로 계약해놓고 18일이 되엇을때 25일 지급 될꺼다 라고 말만할뿐 상황설명이 없엇습니다. 15일이 결제일이엿던 저는 연체이자 발생하고 신용점수가 떨어졋네여. 18일에 25일 급여나오면 준다고 빌렷고 해결햇으나 24일 15시경 29일 급여지급 된다고 문자가옵니다 그래서 사정설명하고 29일 급여받은 후 돈을 갚앗습니다. 근대 또 5월1일 근로자의날이라 휴무하고 2일 출근하니 결제일을 25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무실에 알아보고 물어봣더니 4월급여부터 즉 5월 15일 급여를 25일 지급한다고하네요? 항의햇더니 아직 사무실에서도 정확히 결정된게 아니라고 말하며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엿으나 오늘 3일에는 5월 25일날 급여지급된다고합니다. 그러면서 5월 첫날 찍어야되는 지장을 안찍고 새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급여일은 변경되어잇엇구요 . 4월분은 5월 15일날 받을 수잇을까요? 고용계약서 위반 또 임금체불아니가요? 4월계약서는 익월 15일로 적혀잇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퇴직금 신청여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임금지급일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변경후 15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계약서만 다른곳으로 해놓고 실제 한 회사 소속으로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매월 임금을 15일에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날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있었고 그 해고의 정당성이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지연지급은 연이자 6%로 소액이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지급일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