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마음대로 월급날짜를 바꾸고 통보햇습니다
사내 협력사 다니는 직장인인데 일용직으로 분류되는 직종입니다. 8개월에한번씩 고용계약서를 적고 첫달만 작성 후 매달 1일 또는 2일 출근 시 지장을 찍습니다. 퇴근을 지급하지않기위해 다른 협력사와 합의해 8개월이지나면 다른협력사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2개월.3개월 후 다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문제는 24년3월 급여 부터가 발생합니다 매월 15일 급여일로 계약해놓고 18일이 되엇을때 25일 지급 될꺼다 라고 말만할뿐 상황설명이 없엇습니다. 15일이 결제일이엿던 저는 연체이자 발생하고 신용점수가 떨어졋네여. 18일에 25일 급여나오면 준다고 빌렷고 해결햇으나 24일 15시경 29일 급여지급 된다고 문자가옵니다 그래서 사정설명하고 29일 급여받은 후 돈을 갚앗습니다. 근대 또 5월1일 근로자의날이라 휴무하고 2일 출근하니 결제일을 25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무실에 알아보고 물어봣더니 4월급여부터 즉 5월 15일 급여를 25일 지급한다고하네요? 항의햇더니 아직 사무실에서도 정확히 결정된게 아니라고 말하며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엿으나 오늘 3일에는 5월 25일날 급여지급된다고합니다. 그러면서 5월 첫날 찍어야되는 지장을 안찍고 새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급여일은 변경되어잇엇구요 . 4월분은 5월 15일날 받을 수잇을까요? 고용계약서 위반 또 임금체불아니가요? 4월계약서는 익월 15일로 적혀잇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퇴직금 신청여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