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장수당 및 52시간 초과 수당 미지급 사례에 대한 법적 기준?
안녕하세요. 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교대직 연봉제 근무자입니다.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노무사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질문 남겨드립니다.
1. 기본연장수당 지급
- 입사하였을 때부터 사무직, 교대직 상관없이 연봉제 근로자는 기본연장수당이(22hr) 지급되었는데
52시간 근로제 진행 이후 사측에서 별도의 협의과정없이 교대직 근로자만 기본연장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동일 연봉제 기준이나 협의없이 지급하던 항목을 제외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동일한 회사의 근무자는 차별없이 수당을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기본연장근무 22hr이 있을경우 동일하게 전직원이 제외 되던지 아니면 동일하게 포함되는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
관련사항이 궁금합니다.
2. 52시간 초과 수당 미지급
- 자사의 생산활동으로 인한 경영지원팀의 휴무일 근무가 발생하였고, 이로인한 휴무일 근무 신청서 작성 및
경영지원팀의 합의 이후 근로활동을 하였으나, 휴무일 진행된 근로시간은 연장수당으로 포함되니
12시간이 초과한것에 대한 시간은 다음달에 대체 휴무시간을 갖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질문사항
- 52시간의 기준이 한주에 정상근로(8hr)시간 + 연장근로(12hr)인것으로 알고있으나,
정상근로를 8hr*4일(32hr), 연장근로 10hr + 휴일 근무 10hr(연장근무에 해당함)으로 진행하였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되는것이 맞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 기합의된 휴일 근무로 인하여 발생된 근로시간이 금액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대체 휴무로 진행되는것이 맞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기준보다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로 지급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