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 52시간 근무(12시간 연장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5인 이상 회사에 다녔습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갈때 주 52시간 근무이며, 월급은 세후 월 260만원이라고 구두로 설명을 듣고 동의하여 약 1년간 회사에 다닌 상황입니다.
계약서와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260만원만 명시되어있으며 연장근로수당 항목은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포괄임금제라고도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음)
하지만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연장근로수당 1.5배 해서 계산해보면 그에 맞는 월급이 계산됩니다.
이 경우에 계약서와 월급명세서에 미기재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간주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에 월급이 기본급만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법상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에 기본급(209시간)만 기재되어 있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시급이 최저시급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면 최저시급 * 기본급 + 최저시급 * 월 연장근로수당 * 1.5배로 계산이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위 2개 중에 어떤 것인지 잘 확인한 후 진정을 제기하던지 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