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네트제 근무 월급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제가 주 52시간 "네트제"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월급 260만원만 기입되어있고, 연장근로수당은 쓰여있지 않습니다.
(월급에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까지 합친 걸로 생각이 됨.)
근무시간 월~금(9~19시), 토(9~16시)근무는 써져있습니다. 휴게시간(13~14시) 포함.
만약 제가 임신하게 되었을때, 주 40시간만 근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 40시간 근무했을때와 단축근무까지 사용하여 주40시간 보다 적게 근무하게 된다면 저 급여가 깎이게 될까요?
왠지 수당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하면서 깎을 것 같은데, 엄연히 따지자면 계약서에는 월급(기본급)으로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깎을 수 없지 않나요?
만약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210만원, 연장근로수당 50만원이 써져서 나온다면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계약 형태가 아닌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급여항목에 포함한 형태라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