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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잘생긴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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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 관련 문의

임금 산정 및 연장근로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월급제 2,400,000원으로 근무 중이며,

주 5일 근무 / 1일 9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 조건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다는 포괄임금제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주휴 포함): 2,220,000원

연장근로: 10시간 / 약 180,000원 상당

제가 이해하기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 근무 시, 1일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월 22일 근무 기준이라면 연장근로가 약 22시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급여명세서상 연장근로 시간이 10시간만 반영되어 있는 점이 의문입니다.

또한, 월급 240만 원으로 합의했음에도

기본급을 낮추고 일부를 연장근로수당으로 분리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포괄임금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사업장 규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무 중인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안내받았으나,

법인 형태는 주식회사 직영점이며 본사와 타 지점을 포함해

인원·근태·급여를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 알고 있고

전체 근로자 수는 30명 이상입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본사 및 직영점 전체 인원 합산이 원칙인지

그렇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위 사항들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또 제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근거없이 임의로 급여에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설령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실제 시간외근로가 더 많다면 그만큼 시간외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본사와 직영점은 해당 직영점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한 상시근로자 수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5시간씩 매월 고정적으로 5시간×4.345주=21.7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1.725×220만원÷209시간×1.5=343,030원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유효하지 않습니다.

    3. 본사에서 인사ㆍ회계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4.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