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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사랑스런파이리

내일도사랑스런파이리

이 내용으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인 식당, 주 6일 근무, 근무 시간 10:00~22:00, 휴게 시간 1시간 30분인 조건으로
세전 330만원을 받고 있다가 얼마전에 산재처리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았는데
계약서 내용에 주휴수당, 포괄임금제 라는 단어 자체는 없고
`본급 및 각종 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로 지급한다`
`본 계약에서 정 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 령 과 상관례에 따른다` 라는 문구만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 : 통상시급 x 209 = 3,100,000
식대보조금 : 기본 200,000 으로 써져 있는데
이 내용으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산정시간인 209시간 안에 월 주휴시간 35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월급제로 계약을 하였다면

    별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209시간 자체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