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내용으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인 이하 사업장인 식당, 주 6일 근무, 근무 시간 10:00~22:00, 휴게 시간 1시간 30분인 조건으로 세전 330만원을 받고 있다가 얼마전에 산재처리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았는데 계약서 내용에 주휴수당, 포괄임금제 라는 단어 자체는 없고`본급 및 각종 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로 지급한다` `본 계약에서 정 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 령 과 상관례에 따른다` 라는 문구만 있습니다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 : 통상시급 x 209 = 3,100,000식대보조금 : 기본 200,000 으로 써져 있는데 이 내용으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