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근로시간에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고 월급으로 계약했을 때 야간수당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인 노동자입니다.
입사할 때 기준으로 계약서에
근로시간 17시 - 새벽 4시 근무
월급 300만원 (예시, 최저임금보다 많아요, 입사할 때 기존 경력 인정해서 조금 높게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적혀있어요.
포괄임금제 및 수당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내용이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항상
기본급으로만 적혀있고 수당항목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때 실제 야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월급이 정해져있으니 기본급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