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근로시간에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고 월급으로 계약했을 때 야간수당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인 노동자입니다.

입사할 때 기준으로 계약서에

근로시간 17시 - 새벽 4시 근무

월급 300만원 (예시, 최저임금보다 많아요, 입사할 때 기존 경력 인정해서 조금 높게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적혀있어요.

포괄임금제 및 수당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내용이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항상

기본급으로만 적혀있고 수당항목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때 실제 야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월급이 정해져있으니 기본급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하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표에 임금의 구성항목이 구획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월급 300만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급여명세표에도 기본급 300만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럴 경우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어 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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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야간수당 명목의 임금이 분류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니기에, 별도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7시부터 새벽 네 시까지 근무이면 총 11시간이니 휴게시간 빼고 10시간 근로입니다

    여기서 22시부터 04시까지는 야간근로 시간대이죠

    임금 항목을 분리하지 않고, 야간근로에 대해 별도 약정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지급의무는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단지 기본급이 조금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당연히 야간근로나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17시~04시는 이미 상당 부분이 야간시간대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근무형태라면 야간가산수당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만 적혀 있고 수당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야간수당이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떤 금액이 어떤 항목의 대가인지 입증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월 300만원은 17시~04시 근무에 대한 야간 포함 급여”라고 설명하고, 그에 맞는 취업규칙·급여규정·계약 관행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당항목이 분리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애초에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금을 구분했을 때(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등에 문제가 없지 않다면 노동청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정적으로 야간근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월급여에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만 지급하고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