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에 기본급만 명시되어 있으면 연장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5인이상 사업장인 음식점입니다.
월급 300만원, 근무시간은 하루 10시간인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기타수당, 제수당 있음 없음에 아무 체크도 안하고)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 300 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사장은 구인사이트에 근무시간 다 적어놨기때문에 월급 300만 주면 끝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 1.5배를 계산해서 다 청구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