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5월 1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 근무한다고 계약하고
일5시간 기본급 계산을 최저임금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 포괄임금제라 명시하여 기본급, 주휴 및 각종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급은 130만원이라 되어 있으나 계약서 상 임금항목 및 월급명세서 상에 초과근무에 관한 임금은 기재된 사항이 없습니다.
(실근무시간4시간으로 계산하여 월 기본급 약 100만원 나머지 차액은 기타수당으로 기재되어 있음)
계약서 상으로는 일 5시간 근무 중 실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기재되어있으며 휴게시간은 알아서 사용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휴게시간은 없고 하루 5시간 내내 쉬지않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굳이 휴게시간으로 따진다면 하루에 화장실다녀오는 2~5분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23년도에 하여 24년도 1~3월 월급내역에서 기본급은 23년도 최저임금기준으로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별생각없이 있다 간단히 계산해보았는데,
23년도도 24년도도 최저임금으로 주5일 실근무시간 5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130만원이 넘어 최저임금을 못받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인데, 이부분을 제가 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 23년에 계약하여 24년에도 23년도 최저임금을 받고있는데 차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