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해줄수 있나요?

숙련****
2021. 11. 03. 14:35

근무기간은 2010년 1/2 ~ 2020년 12/31 ( 1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 계산 해줄수 있나요?

(주 5일 . 근무시간 8~18시 (점심시간 1시간 있음)

한번도 수당이나 연차를 사용해본적이 없네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우선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인원이 30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갯수는 똑같지만, 차감되는 연차에 대하여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경우도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발생 후 3년 이내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1년 전 퇴사하신 것이라면 최대한 빨리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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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2021. 11. 0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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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임금채권은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해야합니다.

    따라서19년 1월 2일자로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연차부터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19.1.2- 1202400원

    20.1.2 - 1305680원

    20.12.31- 1305680원

    3813760원입니다.

    2021. 11. 0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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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18.11.4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020.1.2(19일), 2019.1.2(19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총 38일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8,350원*8시간*19일+8,590원*8시간*19일) = 2,574,880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11. 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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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근로조건에 대해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급여를

        받으신 경우라면 하루치 연차수당은 8 x 8,720원으로 계산하여 69,760원 입니다. 다만 이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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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1. 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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