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권고 사직 후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 대하여
야근이 많은 직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2개월 이상 근무 시 권고사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대상도 가능하구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권고사직한 동일한 회사에 직원으로 복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퇴사하더라도 이후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권고사직 된 동일한 회사에 직원으로 복직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 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한 후에 복직 여부는 노사가 합의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입사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전에 퇴사한 이력이나 이유가 재취업의 제한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