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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비단벌레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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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권고 사직 후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 대하여

야근이 많은 직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2개월 이상 근무 시 권고사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대상도 가능하구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권고사직한 동일한 회사에 직원으로 복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퇴사하더라도 이후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권고사직 된 동일한 회사에 직원으로 복직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 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한 후에 복직 여부는 노사가 합의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입사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전에 퇴사한 이력이나 이유가 재취업의 제한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