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업체에서 하도금 지급을 지연시킨 경우 메인컨소업체에서 하도급 지급을 해도 되는지요?
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주처에서 대금지급을 받았습니다.
대금지급을 받은 컨소시엄 업체 중에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지급을 지연시키는 경우에 컨소시엄 주관사가 직접 하도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후 대금지급을 지연시킨 컨소시엄 부관사에게서 주관사가 직접지급한 하도업체 대금을 제한 후에 부관사에 용역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발주처 용역대금은 주관사에서 일괄 수령하여 각 부관사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불하고 그 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줄 대금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