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는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귀책사유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원청이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직상수급인(도급인)도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