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인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 회사에서 임금 지급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질문자님 회사에 책임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거래처 하청업체에 거래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 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