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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소188

영특한소188

사내외주업체인데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했는데 입금이 안됩니다

자동차부품 조립업체입니다 통상 2차밴드(사출업체)에서 하청(3차)으로 일하는데 클레임이라고 대금 지급을 안하고 있어서 직원들 월급을 못주고 있습니다 원청(1차밴드)에 저희가 지불요청이나 이런걸 할수 있을까요? 대금이커서 지금 난감합니다 지금 고의로 안줄려고 작정을 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하게 지급을 거부할 때 원청에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지급 여부나 이행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경찰서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