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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3.02.16

공사대금을 받지못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건축설비하청을 받아 공사를진행해서 마무리가되었고,하도급을 준 업체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공사대금을 미루고있는상황입니다.원청인 건축주에게 요구하니 이미공사대금은 지불을 한상태라하니 어떻게 공사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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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이후 근무내역 등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율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회사간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노동청에서 처리되기보다는 소송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을 통해 해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면 법원에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건설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공사대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체간의 공사대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므로 민법상 재판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성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권리구제 기관입니다.

    적어주신 사항을 보니 사업대가 미지급이므로소송 등 민사적인 절차를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네이버 엑스퍼트

    https://m.kin.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0023&productId=10000009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사가 이루어진게 된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공사 대금을 임금의 성격으로 보아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와 사업자 간 도급 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그러한 공사 대금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